칵테일 바에서 일을 한달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의사가 아닌 사장님의 그만두라는 말에 하게 되었는데.
월급주기를 미루더니.전화가 와서는 하루일당2만원씩으로 쳐서 돈을 부친다고합니다.
처음 일을하기로 했을떄 사장님이 말한 금액은. 130이었습니다.
사장님측의 이유는 우리가 일을 그만둠으로 해서 손해가 크다는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다 못준다는 것이구요.
다른언니들은 다 똑바로 돈을 주었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 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니.정말억울합니다.
친구와 저는 지금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나있는 이가게에도 노동법이 적용이 되나요?
제의사가 아닌 사장님의 그만두라는 말에 하게 되었는데.
월급주기를 미루더니.전화가 와서는 하루일당2만원씩으로 쳐서 돈을 부친다고합니다.
처음 일을하기로 했을떄 사장님이 말한 금액은. 130이었습니다.
사장님측의 이유는 우리가 일을 그만둠으로 해서 손해가 크다는겁니다.
그래서 월급을 다 못준다는 것이구요.
다른언니들은 다 똑바로 돈을 주었는데.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 해놓고 이제와서 이러니.정말억울합니다.
친구와 저는 지금 노동청에 가서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나있는 이가게에도 노동법이 적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