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0:19

안녕하세요. ymymym 님, 한국노총입니다.

매달 월급여라고 찍힌 통장사본이 있다면 그밖의 임금체불상황에 대한 근거가 없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체불임금이 있음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유사한 상담사례를 소개시켜드릴테니 【이곳】를 클리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ymymy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4759번 글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회사 자체가 사장의 동생 회사명을 빌려 쓴 것이고 그 7개월 동안 무직자 처리 되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체불임금을 입증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회사명을 바꾸기 이전 것 밖에 없구요.
> 제가 가진 입증할 만한 서류라곤,
>
> 1. 달달이 온라인으로 '~월 급여'라고 찍힌 통장 사본
> 2. 명함
> 3. 제가 든 생명 보험 가입 서류에 찍힌 회사명과 주소
> 4. 그 때 제가 작업한 출판물(회사명, 전화번호, 사장이름, 제 이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
> 입니다.
> 이럴 줄 알았으면, 퇴사할 때 서류를 더 많이 챙겨 나올 걸 그랬어요. 후회가 막심합니다.
>
> 지금 갖고 있는 서류만 가지고 저의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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