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이라 함은 최종 퇴직일에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기간 대비 평균임금을 곱함으로써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퇴직금을 연간 단위로 산정하여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경우 중간 입사자에 대하여 퇴직금은 보통 1년을 초과한 기간, 즉 1년 6개월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따라서 님의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1년 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간별로 중간정산하는 경우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 지금 발생 및 산정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oriori3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연봉제근로계약을 한 회사원입니다.
> 계약서에 퇴직금 급액이 정해져 있고 연말에 지급받기로 되있습니다.
> 올 연말에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 입사일 부터 올 연말까지(근속기간-1년6개월) 중간에 연봉을 재계약을 하게 되어
> 퇴직금 금액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 그럼 올연말에 지급받을 퇴직금 계산시
> 마지막 연봉계약서 상의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나요 아니면,
> 그 계약기간에 맞춰서 기간별퇴직금으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되나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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