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02.01.07과02.1.21일 입사자가 있는데..
02년도 중도입사자지만 9할이상 근무자로 볼수있는지..(결근이 없을경우)그럼,.
03년도 연차휴가일수 따져서 03년말에..연차수당 8일을 줄수있나요?
아님.
각자 1년을 기점으로 해야하는지(02.01.07~03.01.06(1년)->04.01.06까지 연차휴가일수 계산하여->04년말에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일수 9할이상의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위와같은 경우로 입사일을 할경우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2년도 중도입사자지만 9할이상 근무자로 볼수있는지..(결근이 없을경우)그럼,.
03년도 연차휴가일수 따져서 03년말에..연차수당 8일을 줄수있나요?
아님.
각자 1년을 기점으로 해야하는지(02.01.07~03.01.06(1년)->04.01.06까지 연차휴가일수 계산하여->04년말에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일수 9할이상의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위와같은 경우로 입사일을 할경우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