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2:50
근로기준법 제 30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 제 31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 회피 노력를 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6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됨과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1조 제5항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 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해고 회피 노력을 안했을 시, 근로자 대표에게 60일전에 통보를 안했을 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상기 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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