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0:40

안녕하세요. yamil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데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이 있게 되면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을 하지 않으면 각하시켜버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사간 주소지를 수소문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우려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는 노동관계법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주요상담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사절차의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섭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http://www.klac.or.kr/ 를 통하여 가까운 공단 출장소를 확인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변호사가 무료로 직접 상담해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yamil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직 주소보정서를 받지 안은 상태이긴 한데여..
> 만약에 원고가 주민등록말소가 됐다면 어떻게 돼는건가여?
> 7일동안 이사간 주소를 알아내지 못해 각하가 돼면 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는건가여?
> 아니면 더이상 방법이 없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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