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2:13

안녕하세요. zappsapp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유급휴가일이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군요.. 만약 말씀해주신데로 일요일을 휴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휴가일에 근로제공을 한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당연분 임금외에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견해입니다.

참고> ( 1985.08.28, 근기 2054-15753 )

-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에 의한 연ㆍ월차유급휴가는 동법 제45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근로자가 동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는 것인 바, 동법 제46조에 의한 가산임금은 이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임.

2. 그러나 일요일(0시~24시)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휴일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귀하가 제시한 사례의 경우 시간외수당을 계산해본다면(시급 통상임금을 3,000원으로 가정함)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실근로시간(1시간 30분은 휴게시간이므로 이를 제외) "8시간 30분"

--> 10시간 30분 * 3,000 = 31,500원

2) 오후 10시 ~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역시 휴게시간 1시간은 제외)

--> 7시간 * 3,000 * 0.5 = 10,500원

3) 1일 8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2시간 30분 * 3,000 = 7,500원

1) + 2) + 3) == 총 합 49,500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zappsap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유급휴가로 정해진 일요일날 오후9시 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휴식시간은 1시부터 2시(1시간)와 6시부터 6시 30분(30분간) 1시간 30분을 제공받았을 경우 경우 가산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 지 알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예가 있지만 이해가 안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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