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23:37
유급휴가로 정해진 일요일날 오후9시 부터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휴식시간은 1시부터 2시(1시간)와 6시부터 6시 30분(30분간) 1시간 30분을 제공받았을 경우 경우 가산임금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는 지 알여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예가 있지만 이해가 안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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