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7:1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우선 노동부에 진정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부당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구제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과 별도로 해고된 근로자가 권리구제를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하게 된다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모두 소급해서 지급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t2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부당해고를 신고하려는데 그 절차좀 가르쳐 주십시오..
>
> 준비해야 될 서류라던가.... 등등..이요...
>
> 부당해고를 신고해서 부당해고란 판결이 나면 제가 얻게 되는 것은 대략
> 어떤건가요..?
>
> 이를테면, 복직이라든가, 아니면 위로금(어느정도..)이라든가..
>
> 추은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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