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7:37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 1개월전에 해고예고 또는 1개월분의 통상임금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1.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자
2. 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3.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4. 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자
5. 3개월 이내의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하여 원칙적을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해고를 하실때에는 당해 직원이 왜 해고되는지 그 사유가 명확하여야 하며 반드시 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규정상의 절차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귀하께서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잘적응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할 의무도 있는 것이지요...

사업주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근로자는 해고해야 하겠지요.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jke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날씨가 많이 추위지기 시작했습니다
>
> 올겨울은 유난히 날씨가 춥고 강한 독감이 유행할것이라고 하는데....  건강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문의내용 *
>
> 저는 인사과에서 인사담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회사 직원이 200여명 정도되는데...
> 인사업무를 하면서 역시 사람관리 및 채용이 어렵다는것을 매번 느끼게 됩니다
>
> 채용시에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며 의지가 강했던 사람들이.. 막상 채용이 된다음에는 돌변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짜피 회사는 사람을 필요로하고.. 월급쟁이 회사원들은(저포함) 돈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자명한 일입니다만....
>
> 가끔씩 신입직원들이 너무한다는 생각을 가질때도 있습니다
> 말로 타일러 보고 인간적으로 다가설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
> 이럴경우 30일전의 해고예고통보 및 해고수당을 생각합니다.
>
> ** 일반적으론 입사일에 상관없이 30일정에 해고통보를 하든지 아니면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 하지만 가끔은 너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
> 근로기준법을 보니까...
>
> * 질문내용 *
>  1.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 수습사용한날부터 3개월 이내의자) 및 월급근로자로써 6월이 되지 못한자
>
> 는 해고예고없이 다음날없이 해고처리할수있는지요?

>  2. 사후 노동분쟁을 위한 해고처리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라든지 경유서를 꼭 받아야 하는지요?
>  없어도 되는지요?
>
>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근로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소수의 잘못으로 인한 회사전체의 분위기도 무시할수 없기에 이런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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