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7:4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 받은 임금의 총금액을 합하여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지요...

따라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이 정기적, 이률적을 받아온 임금이었다면 포함되서 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한번 찾아가 봐야 하니까요...


kamzic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회사 사정이 어려워 12월말에 폐업이 될 듯 싶은데요.
>
>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 조건은 충분한데 제가 궁금한건 실업급여가 기존 받던 월급의 반정도라 알고 있는데요
>
> 회사 내부에서 급여를 일률적으로 식대 5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그리고 나머지..
>
> 이런식으로 신고를 했는데 그렇게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될 때 25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반을 받는건가요?
>
> 아니면 전체 금액 기준으로 받게 되는건가요?
>
> 참고로, 고용보험료는 전체 금액 기준으로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 그리고 회사 폐업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회사쪽에서 처리할 사항과 제가 노동사무소에 가서 해야할 일로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
>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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