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8:14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월차휴가는 1개월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라 한다면 11월을 만근하면 12월에 1일의 휴가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12월에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음해1월에 월차휴가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y684476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11월 1일에 입사를 했다면 그해 월차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 또한 월차 수당을 지급하는데
> 11월만근에 대한 1일의 월차휴가가 산정이 되나요?
> 아님 12월 만근까지의 1일을 더해 2일의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느지요
> 월차수당또한 2틀을 계산해야하는지요?
> 아님 1일의 월차수당만 계산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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