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8:3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100인 이상 300인 미만사업장인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2. 만약 개정된 법이 적용받게 된다면 연차, 월차, 임금, 근로시간 등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에 의한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3. 특별한 조치나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단체협약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의 절차가 필요하겠지요...

이에 더욱 자세한 자료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감사합니다.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kmjhn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사단법인)는 상근직원이 250여명이 됩니다.
> 회사의 성격은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둔 사단법인체입니다.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1. 지난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저희 회사는 언제부터 적용하게 되는지요?
>
> 2. 만약 개정 근기법을 적용할 경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에 대하여 취업규정을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지요?
>
> 3. 이를 위하여 사전에 어떤 조치나 절차들을 취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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