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9 11: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사단법인)는 상근직원이 250여명이 됩니다.
회사의 성격은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둔 사단법인체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난번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저희 회사는 언제부터 적용하게 되는지요?

2. 만약 개정 근기법을 적용할 경우 연차휴가와 월차휴가에 대하여 취업규정을 다시 개정하여야 하는지요?

3. 이를 위하여 사전에 어떤 조치나 절차들을 취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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