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5:34

안녕하세요. cyberhsk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원이 데이콤에게 데이콤이 회사로 지급해야할 대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명령(가압류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데이콤측에서 채권의 일부를 지불해버렸다면, 데이콤이 그 부분만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시고 데이콤측에는 가압류된 채권이므로 그 부분은 데이콤측 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하십시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cyberhs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 체불로 인하여 회사 전자결재 가압류 서울지방법원에서 통과되어 서류가
>
> 데이콤에 도착하여 가압류를 시작 하였습니다.
>
> 전체 금액이 2천만원인데 전부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콤 직원실수로 인하여
>
> 일부금액이 결재가 되어 회사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
> 이럴경우 데이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치해야 합니까..?
>
> 회사가 전자결재(데이콤) 가압류를 알아버려서 이제 금액이 안들어옵니다.
>
> 직원실수가 아니면 전부 가압류가 된 상태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데이콤에 전화해보니 자기도 실수했다고 합니다.
>
> 어떤 조치를 치해야 합니까.....?
>
> 아직 민사는 진행중입니다 ( 서류가 회사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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