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4:46
안녕하십니까? 님. 노동OK.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서 한달전에 통보하거나 한달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고 즉시해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해고의 정당성 문제는 별개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인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인자 등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힘들수도 있습니다.

조문등을 위해서 회사를 결근하게 된다면 사장님이나 직속상관등 의사결정권이 있는 분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동료에게 전할수도 있겠죠. 다만 무단결근 1일을 가지고 해고사유를 삼는다면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원직복직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ym000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추워지는 날씨로 고생많으십니다...
> 문의할것이 있어서...
> 제가..7월3일부터...12월8일까지..그무중이였는데...
> 8일새벽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바람에..급히 시골로 내려가는바람에...같이 일하는직원에게 전화로 양해를구하고..9일..출근을하지 못했습니다...
> 그리구 10일 출근하였는데..윗사람인 부장이...사장에게 말다했다구 그만두라는데...
> 6개월이 안되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여....??
> 너무 억울합니다...
> 10월까지 같이 일하던사람마저 해고시킨후...둘이 해야할일을 혼자하는것두 너무 힘들었었는데...
> 정말 고생하며 사업장을 위해 일했는데...그것두..무단결근두 아니구..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쩔수 없이 결근하게 된것인데...부당해고 아닌가여.??
> 복직신청하면 가능할거라고는 하는데...그런곳에 다시 들어가서 일한다는게...너무 불쾌합니다...
> 부당해고에 대한..해고수당을 받고 싶은데...불가ㄴ능할까여..??
> 하루하루벌어먹고사는 월급쟁이에게 다시 새로운일자리를 찾기위한..기간동안..생활할수있는
> 해고수당...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여.??
> 6개월이 꼭 지나야만가능한가여..??
> 너무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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