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5:07
안녕하십니까? hartlips님. 노동OK. 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민법상 도급과 근로기준법상 도급관계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도급개념이 등장한 것은 비록 외형상 민법상 도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흔히 노무도급이라 불리우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께서 남기신 질문만으로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 흔히 거래관계에서 발생되는 채권관계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채권관계로 보아 민사소송등의 방식을 취하셔야 겠고, 필요하다면 가압류를 걸수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hartlip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집은 니트편직을 합니다.
> A라는 회사에서 작업지시서와 실을 제공받아서 작업지시데로 니트를 기계로 원단만 짭니다. 앞판, 뒷판, 소매부분 이런식으로 짜는거죠. 기계는 저희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짠 니트는 넘기고 다른 가공집에서 재봉하고 라벨달고 머 이런식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합니다.
> 저희도 직원을 쓰는데요 그직원들 월급은 빚으로 다 준상태입니다. A회사는 처음에는 부도가 나서 돈을 못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두대나 있고 공장하는 집과 살고 있는 집도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못준다는 소리만 합니다.
> 이런식으로 일을 한것이 도급계약은 맞는지요?
> 민법상의 도급계약과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계약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해결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도급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저희집같은 경우 어떤 도급계약인지 몰라서 글올립니다.
> 그집이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있어서 마음이 급합니다.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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