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이를 충족시킨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 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되어 구직급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ache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이벤트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 상호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같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 A라는 회사가 본회사이고 B라는 회사는 단지 다른일을 하기 위한 이름만 있는 회사였습니다.
> 방금 제가 알아본 바 고용보험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B라는 회사로 납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 7월 B라는 회사는 없어졌고 저는 계속 일을 했었고 A라는 회사로는 아예 납부가 없었습니다.
> 이벤트 회사의 특성상 일요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 10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했으니 180일은 충분히 넘네요.
> 이번에 임금도 작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 A라는 회사는 고용보험도 납부하지 않았으니 여길 상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 B라는 회사를 상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이직 사유는 회사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거잖아요.
> 그런데 만약 된다면 회사가 없는데 어디서 이직확인서를 받죠.
> 그리고 지금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합니다. 학원수강신청은 했습니다. 구직사유가 되나요?
>
> 고용보험 관련 법령 같은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 바쁜신데 이런 질의 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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