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1:29
저는 작년 10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이벤트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상호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같은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본회사이고 B라는 회사는 단지 다른일을 하기 위한 이름만 있는 회사였습니다.
방금 제가 알아본 바 고용보험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B라는 회사로 납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7월 B라는 회사는 없어졌고 저는 계속 일을 했었고 A라는 회사로는 아예 납부가 없었습니다.
이벤트 회사의 특성상 일요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10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했으니 180일은 충분히 넘네요.
이번에 임금도 작고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A라는 회사는 고용보험도 납부하지 않았으니 여길 상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B라는 회사를 상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 사유는 회사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는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된다면 회사가 없는데 어디서 이직확인서를 받죠.
그리고 지금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합니다. 학원수강신청은 했습니다. 구직사유가 되나요?

고용보험 관련 법령 같은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바쁜신데 이런 질의 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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