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1개월에 대하여 만근한 경우 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휴가대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연봉제 계약하에서 월차수당을 산입하는 경우 이를 위법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휴가사용기회를 박탈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문제시 되는 것이 연차휴가 사용 및 휴가대체수당인 바, 연차휴가라 함은 사업주가 만 1년 근속한 근로자가 9할이상 출근한 경우 8일이상 부여하여야 하는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대체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대체수당은 임금채권의 일환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cos00mo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연봉제와 1년 계약제를 체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 지난 2000년 10월 4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연봉에(월급 명세서)에는 월차수당은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 아울러
> 현재 근무년수가 3년이 넘었으나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 에 대한 그 어떠한
> 보상도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저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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