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2:59
저는 연봉제와  1년 계약제를 체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 2000년 10월 4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에(월급 명세서)에는 월차수당은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근무년수가 3년이 넘었으나 연차(휴가 또는 연차수당) 에 대한 그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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