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으로는 1)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요건으로 합니다.

2. 회사의 사업부문 폐지로 인하여 기존 근로자가 갖고 있던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하기 힘들고, 새로운 부문에 적응하기 힘들어하여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3. 다만, 실제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퇴직이라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이직이 불가피하였으며, 비자발적인 의사였다고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관한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주와 실직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과정에서 회사의 인력계획, 실직자의 해당여부 등을 조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퇴직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결정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자발적인 이직이라 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아도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면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jsdkim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원래 제가 이 회사에 시험장치를 개발하고, 제품 시험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기로 입사하였는데, 1년반쯤 지나자 회사에서 판단하기를 비젼이 없다고 생각하여 부서 이동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기획팀으로 발령이 났더라구요.
> 어쨌든, 두달정도를 버티면서 일했지만,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계속 할수가 없어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할 당시 제가 실업급여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퇴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불경기 때문에 취업이 힘든 상황이라,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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