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4:54
안녕하십니까? allsaints님. 노동OK. 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을 해결하는데 있어 통상 노동부를 많이 활용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으면 민사적 절차를 이용하는데 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압류도 마찬가지구요..
만약 지불각서등이 있으면 꼭 노동부를 거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입증자료가 있는 셈이니깐요..

다만 위의 민사절차는 최종적으로 승소한 후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회사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증금이 될수도 있고, 회사 집기가 될수도 있으나,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현금 등 입니다.

만약 강제집행 할 만한 회사재산이 없다면 회사부도시에 받을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바, 이는 노동부 진정과정을 거친후 사실상도산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절차 필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합니다. 에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allsaint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회사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10월분과 11월분이 밀린 상태입니다.
> 아울러 제가 근무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고요. 현재 근로자수는 3인 이지만, 이전 근무자들이 퇴사할 당시에 퇴직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 회사가 공장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데 임대주가 12월 말일부로 비워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 회사 입장에서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 참고로 회사가 직원 숙소를 제공하였고 전세보증금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요.
> 그리고 제반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체불 해결방법 중 어느 것을 참고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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