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3:28
안녕하십니까?
회사사정이 어려워 임금이 10월분과 11월분이 밀린 상태입니다.
아울러 제가 근무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하였고요. 현재 근로자수는 3인 이지만, 이전 근무자들이 퇴사할 당시에 퇴직금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회사가 공장을 임차하여 쓰고 있는데 임대주가 12월 말일부로 비워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회사가 직원 숙소를 제공하였고 전세보증금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반 서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체불 해결방법 중 어느 것을 참고해야 하는 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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