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체결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여 경우 CAM교육비 및 부대비용 등의  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실제 교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불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퇴사시 3개월 이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금의 50%를 공제한다는 약정은 법 위반의 사항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불하여야 하며, 이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시 민사상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이 추상적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환산할 수 없어 민사상 소송의 실익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3. 인턴사원의 경우 그 취지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태도, 조직적응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나 인턴계약이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었다 하면, 인턴기간 역시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됩니다.

4. 계약서상의 전체적인 내용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위약예정 또는 손해배상액을 명시하고 있어 법 위반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상 이러한 계약자체는 위법이라 할 것입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gate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 1)약정내용
>  본인 ___은 전산실 직원으로서 당사 재직시 받은 CAM교육비 및 부대비용을 입사일로 부터
>  3년 이내에 퇴사시 금액 일백만원( 1,000,000)을 납입할것을 약속합니다.
>
> 2)납입내역
>  입사일로부터 1년후 상여금에서 20%을 공제, 일백만원을 비치한후 약정내용에
>  위배되지 않았을경우 퇴직금 지급시 환불할것을 체결함
>  만일 1년이내에 퇴사할 경우 당사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  근로 계약기간 : 2002년 10월1일 ~ 2005년 10월1일 (36개월)
>
> ** 규정항목 내역 **
> - 부득이하여 퇴사시 3개월 이전에 통보할것.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금 또는 급여에서 50%를 공제함
> - 입사시 3개월은 인턴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며 이기간은 근로자의 능력을 알기 위한 기간이다
> ------
>
> 1)번 내욕중에서 CAM 교육은 프로그램 회사에서 무상으로 교육시켜 주는 것이며
>  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은 6일간의 교육기간 동안 회사근무 수당뿐입니다.
>
> 2)내년 1월31일 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  위의 약정을 내세우며 100만원을 입금시키라고 합니다.
>
>  위의 약정에 정한대로 퇴사시 100만원을 줘야 하는지요..
>
> 어떤분은 위의 내용과 같이 특정 금액을 제시한후 퇴사를 못하게 막으면 무효라고도 하던데요..
>
> ---
> -두번 째 내용으로 3개월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못하고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퇴직금 또는 급여에서
> 50%를 공제한다는데.. 이것도 합당한것인지.. 대처 방법은 없는지..
> - 2002년 10월1일에 입사했는데.. 2004년 2월1일에 퇴직시 3개월인턴 기간두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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