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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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정내용
본인 ___은 전산실 직원으로서 당사 재직시 받은 CAM교육비 및 부대비용을 입사일로 부터
3년 이내에 퇴사시 금액 일백만원( 1,000,000)을 납입할것을 약속합니다.

2)납입내역
입사일로부터 1년후 상여금에서 20%을 공제, 일백만원을 비치한후 약정내용에
위배되지 않았을경우 퇴직금 지급시 환불할것을 체결함
만일 1년이내에 퇴사할 경우 당사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근로 계약기간 : 2002년 10월1일 ~ 2005년 10월1일 (36개월)

** 규정항목 내역 **
- 부득이하여 퇴사시 3개월 이전에 통보할것.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금 또는 급여에서 50%를 공제함
- 입사시 3개월은 인턴기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며 이기간은 근로자의 능력을 알기 위한 기간이다
------

1)번 내욕중에서 CAM 교육은 프로그램 회사에서 무상으로 교육시켜 주는 것이며
  회사에서 발생한 비용은 6일간의 교육기간 동안 회사근무 수당뿐입니다.

2)내년 1월31일 에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위의 약정을 내세우며 100만원을 입금시키라고 합니다.

  위의 약정에 정한대로 퇴사시 100만원을 줘야 하는지요..

어떤분은 위의 내용과 같이 특정 금액을 제시한후 퇴사를 못하게 막으면 무효라고도 하던데요..

---
-두번 째 내용으로 3개월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못하고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면 퇴직금 또는 급여에서
50%를 공제한다는데.. 이것도 합당한것인지.. 대처 방법은 없는지..
- 2002년 10월1일에 입사했는데.. 2004년 2월1일에 퇴직시 3개월인턴 기간두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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