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4:49
저는 학원에서 서무일을 하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2003년 8월 15일부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원을 다른 사업주가 인수 받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만 바뀔뿐이었지 학원 이름이나 학원의 체제, 처우등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 문제를 현 사업주에게 문의했는데
현 사업주는 전 사업주에게서 “퇴직금 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라는 말을 인수 당시에
들었기에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으니 전 사업주에게 직접 말하라고 해서
2000년 12월 13일 ~ 2003년 8월 14일까지 결근 한번 없이 근무를 하였으니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지만  “자신은 이름 뿐인 원장이고 실제 원장이 따로 있으니 책임이 없으며, 그리고 퇴직금
이 없는게 이바닥 생리다”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학원규정이 나와있는 문서가 존재 하는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학원들도 다 그렇게 한다 라는 말로 넘어가려 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1년이상 장기근무를 했으니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거라 믿고 있지만...

학원에 근무하는 강사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해당사항이 없으나,
직원 3명, 청소 아주머니 1명, 차량 기사님 5명 모두 직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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