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5:0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학원강사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개인사업자 등록증 여부, 실질적인 사용지시하에 있었는지 여부, 출퇴근 및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포괄적으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부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다른 학원강사들이 어떠한 형태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노동부 진정을 통하여 임금체불 사실 확인과 더불어 학원측에 형사상 제재를 가할 수 도 있습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a href="https://www.nodong.kr/imgum" target="new"><b><u>【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u></b></a>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a href="https://www.nodong.kr/law" target="new"><b><u>노동법령 검색</u></b></a>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warmma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 와이프는 현재 영어전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 올 연말에는 그만 둘 생각인데, 학원에서는 밀린 임금을 못 받을 지도 모를 것 같다고 합니다.
> 제 와이프는 올 2월 중순부터 다녔는데, 그 달 일하고서(약 15일) 받을 50만원은 퇴사 시점에 한꺼번에 준다고 했는데 그것과는 별도로 임금 자체도 거의 한 달 정도 밀린 상태입니다.
>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학원을 그만 두는 강사들 중 몇몇은 노동위원회에 고발도 해 보고 또 민사소송도
> 해 봤는데 학원원장은 오히려 다른 몇몇 강사들을 포섭해서 학원측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해서
> 결국, 소를 제기한 강사는 1심에서 패했다고 합니다.
> 비록,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질이 나쁜 원장이라 와이프도 벌써부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법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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