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이 보통 226시간(주44시간+주휴일8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저희회사는 주42시간근무에 주휴일8시간,그리고 토요일은 4시간근무하는데 하루분(8시간)을 지급합니다.
이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2.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으로 가정하고,,
통상일급(8H)을 계산할 경우(통상시급이 아닌 통상일급입니다),,
첫째, 통상일급 = 기본일급 + (통상수당/226)*8 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둘째, 통상일급 = ((기본일급*30)+통상수당)/226*8 로 계산하는 방식 중 어느것이 노동법상으로 옳은건지..
아니면 둘다 하자가 없는건지..좀 알려주세요..
3. 일급직사원의 기본급(월급)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일 경우,,
일급 20,000원인 근로자의 월기본급을 20,000*30=600,000으로 계산하는 것과,,
월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20,000/8=2500,, 따라서 2500*226=565,000으로 계산하는 것중 어느것이 노동법상으로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책자를 찾아봐도 원론적인 부분만 나와있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이 보통 226시간(주44시간+주휴일8시간)으로 계산되는데,,
저희회사는 주42시간근무에 주휴일8시간,그리고 토요일은 4시간근무하는데 하루분(8시간)을 지급합니다.
이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2.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으로 가정하고,,
통상일급(8H)을 계산할 경우(통상시급이 아닌 통상일급입니다),,
첫째, 통상일급 = 기본일급 + (통상수당/226)*8 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둘째, 통상일급 = ((기본일급*30)+통상수당)/226*8 로 계산하는 방식 중 어느것이 노동법상으로 옳은건지..
아니면 둘다 하자가 없는건지..좀 알려주세요..
3. 일급직사원의 기본급(월급)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일 경우,,
일급 20,000원인 근로자의 월기본급을 20,000*30=600,000으로 계산하는 것과,,
월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20,000/8=2500,, 따라서 2500*226=565,000으로 계산하는 것중 어느것이 노동법상으로 옳은건지 궁금합니다.
책자를 찾아봐도 원론적인 부분만 나와있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