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1:19

안녕하세요. gate2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당사자간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원하지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퇴직금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2. 퇴직금과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정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금품이 아닙니다. 설사 귀하가 회사측에게 돈을 빌렸거나, 귀하의 잘못으로 회사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퇴직금과 임금은 일단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채무관계나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서 처리해야 해야 하는 것이죠.

3. 또한 앞선 답변에서 참고하셨겠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위약금을 정해놓는 계약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죠. 다만, 해외연수나 위탁교육을 회사측의 비용으로 실시한 후 이를 이수한 근로자에게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면서 중도퇴직시 연수비용이나 위탁교육비용의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것은 위약금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은 의무재직기간 재직함으로서 연수비나 위탁교육비를 바환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을 다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1996.12.06, 대법 95다 24944ㆍ24951)

4. 우선은 회사측에 정상적인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귀하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여 회사측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gate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그동안 무척 고민이 많이 되었거든요.. 일반 노동자에게 있어 큰돈이기 때문이죠..
>
>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
> 만약 답변해주신 내용데로 애기해주면서 계약 내용은 위법이다고 말 하더라도
> 회사에서 계약되로 행하겠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하죠?
>
> 무턱대고 고소하겠다.. 란 말은 별 의미가 없고 설득력도 없고 감정만 생기겠죠......
>
> 어떤식으로 제가 서로 감정 대립이 안생기면서 회사에 설득력있게 답변을 해줘야 할지.. 말씀좀 해주세요..
>
> 또다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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