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1:38

안녕하세요. jroad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문의해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귀하가 매월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노동부는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원은 통상임금에 산입되는지의 여부는 급여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해 급여의 성격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전 직원에게 매월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해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구판장 이용쿠폰을 지급해 왔다면 위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994.09.23, 대법 93다 8924 )

2. 그러나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은 통상임금의 기본성격을 갖지 못하므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 ( 2002.01.22, 노동부예규 제476호 )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이라고 하고 있으며, 여기서 "1임금산정기간"은 말그대로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으로서 매월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1개월이 1임금산정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1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는 가족의 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또한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통상임금 산정의 보다 자세한 내용과 위 노동부 예규는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jroad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항목이 궁금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지급)
> 그리고 기말수당은 3개월에 한번씩 전사원에게 지급, 정근수당은 6개월에 한번씩 전사원에게 지급. 체력단련비는 7월에 한번 지급, 가족수당은 해당 직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항목은 무엇이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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