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7:32
저희 회사의 통상임금항목이 궁금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지급)
그리고 기말수당은 3개월에 한번씩 전사원에게 지급, 정근수당은 6개월에 한번씩 전사원에게 지급. 체력단련비는 7월에 한번 지급, 가족수당은 해당 직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통상임금항목은 무엇이며,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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