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5:11

안녕하세요. radio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와 상병상태(업무가능성 여부)를 알 수가 없군요. 체력저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맡은 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정도인지"" 의사의 소견(진단서)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측의 병가규정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을 요구해보았는지의 노력도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실관계들입니다.(회사가 병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경미한 부서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했다면 부득이한 사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 개인적인 질병, 부상으로 사직하는 경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radio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회사에서 근무 중 몸이 안 좋아져 1월달에 병가를 냈습니다.
> 그러다가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부담스러워 11월 30일에 퇴사를 했는데요.
> 근무기간은 병가기간까지 포함하면 3년이 넘구요.
>
> 병은 원래 앓고 있던 만성장염 종류인데, 스트레스로 인하여 악화되었고, 군대도 면제되는 병입니다.
>
> 현재 몸이 많이 회복되어 일이 편한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구직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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