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1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귀하의 질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으나  13분한 연봉의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뺀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퇴직금으로 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경우 이를 정당하게 주장하실 수 없습니다.

2. 또한 보험금은 한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일지라도 정산을 통하여 일할된 보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gostopzz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회사같은 경우는,
>
> 연봉을 13개월로 나누어서,
>
> 1년이 지난, 다음해에 2배의 월급을 주는걸로 되어있더군요!
>
> 저 같은 경우는 약5,6개월을 하고,
>
>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
> 그동안 쌓인것은 전혀 받을수 없게 되는건가요???
>
> 그리고, 한달을 체우지 않은 상태(8일 일함!)에서 받은 월급중에도 이런저런 보험금들을
>
> 빠져나가는것도 맞는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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