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harlequin 님. 노동OK. 입니다.
현재 노동부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확인원등을 발급 받고 민사절차를 준비중이시라면 이미 체불자체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조사에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의 존재, 퇴사사실 등의 입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상도산에서 더욱 필요한 부분은 회사가 부도로 인해 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되었고, 막대한 채무등으로 지불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한다는 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민사상 강제집행을 할수 없다는 것이므로 체당금마저 받지 못한다면 현행법상 별달리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실상도산을 인정받는다면 체당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실제로 체불된 임금을 참조하여 귀하의 연령과 나이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에 한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로 예전 회사 사업장등록번호는 확인가능 하겠으나, 현재 새로운 회사 사업자번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예컨대 국세청, 상공회의소)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로 보호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으로 귀하께서 진정을 넣었던 결과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후 사업주는 벌금형 ( 혹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행했다면 실형 )을 받을 것이므로 그걸로 마감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에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harlequ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A라는 회사에 작년 12월16일날 입사하여서 올해 6월 말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했던터라 근로 계약서는 없고요, 따라서 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없습니다.
> 그런데 제가 지급받지 못한 2개월치의 임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두번냈었고
> 한번은 지불각서를 받고 취하하고 다른 한번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 진정서 처리기간이 지나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통지서 한통을 받았습니다.
> 그 내용에 보니까 형사 사건과 별개로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민사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라는 말을 듣고 법무사를 찾아 갔었는데,
> 체불확인서가 있으니 재판에서 승소는 하겠지만 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 제가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A라는 회사는 주식회사였구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정도 됩니다.
> 국민연금에서는 5월 31일자로 A라는 회사가 도산으로 폐업했다고 말을하는데
> 그 사장이 A라는 회사를 접고(저도 접었다는 의미가 도산으로 인해서 폐업했다는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알수가 없어서요.) 아는 사람과 회사를 차렸다고 하는데 같은 업종 같습니다.
> A회사가 하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회사 인력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
> 얼마전 같은 건으로 상담을 또 드렸었는데요..
> 찾아보니까 회사가 도산한 경우 채당금(?) 으로 퇴직하기 3개월 전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봤습니다.
> 1. A라는 회사가 주식회사였는데 없어졌고, A회사 소유의 재산도 없습니다.
> 2. 제가 A라는 회사에서 퇴직했다는 서류가 없이도(근로 계약서 조차도 없는데..) 노동 사무소에 도산등 사실인정서를 낼수 있는건지..
> 3. 그리고 만약 채당금을 받게 된다면 연령대별로 명시된 금액으로 계산한 2달치 임금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4. 만약 위의방법 도산등사실인정서를 받아서 채당금으로 제 체불임금을 해결 못하는 경우
> 다른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 5. A라는 업체 사업주의 주민번호만으로 그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번호를 알수 있는 곳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6. 그리고 지난번엔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질문했었는데요 사기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이사람을 처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라도 하고 싶고요 만약 고소를 하게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체불임금을 전혀 못받는다면 이사람도 맘편하게 살게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사람때문에 고생한것 때문이라도 절대 그냥 두고 싶진 않습니다.)
>
> 또 적다 보니 글이 장황해졌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구요.
> 좋은하루 되십시요
>
현재 노동부진정을 통해서 체불임금확인원등을 발급 받고 민사절차를 준비중이시라면 이미 체불자체에 대한 조사가 끝난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조사에서는 별도의 근로계약의 존재, 퇴사사실 등의 입증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상도산에서 더욱 필요한 부분은 회사가 부도로 인해 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되었고, 막대한 채무등으로 지불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한다는 것이 역으로 생각하면 민사상 강제집행을 할수 없다는 것이므로 체당금마저 받지 못한다면 현행법상 별달리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사실상도산을 인정받는다면 체당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실제로 체불된 임금을 참조하여 귀하의 연령과 나이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에 한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사업주 주민등록번호로 예전 회사 사업장등록번호는 확인가능 하겠으나, 현재 새로운 회사 사업자번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예컨대 국세청, 상공회의소)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로 보호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으로 귀하께서 진정을 넣었던 결과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후 사업주는 벌금형 ( 혹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행했다면 실형 )을 받을 것이므로 그걸로 마감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감사합니다. 에서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harlequ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A라는 회사에 작년 12월16일날 입사하여서 올해 6월 말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 계약직으로 근무했던터라 근로 계약서는 없고요, 따라서 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없습니다.
> 그런데 제가 지급받지 못한 2개월치의 임금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서를 두번냈었고
> 한번은 지불각서를 받고 취하하고 다른 한번은 계속 진행중입니다.
> 진정서 처리기간이 지나 형사 사건으로 넘어갔다는 통지서 한통을 받았습니다.
> 그 내용에 보니까 형사 사건과 별개로 임금을 받기위해서는 민사로 소액재판을 청구하라는 말을 듣고 법무사를 찾아 갔었는데,
> 체불확인서가 있으니 재판에서 승소는 하겠지만 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으면 제가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 A라는 회사는 주식회사였구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정도 됩니다.
> 국민연금에서는 5월 31일자로 A라는 회사가 도산으로 폐업했다고 말을하는데
> 그 사장이 A라는 회사를 접고(저도 접었다는 의미가 도산으로 인해서 폐업했다는 의미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알수가 없어서요.) 아는 사람과 회사를 차렸다고 하는데 같은 업종 같습니다.
> A회사가 하던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회사 인력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
> 얼마전 같은 건으로 상담을 또 드렸었는데요..
> 찾아보니까 회사가 도산한 경우 채당금(?) 으로 퇴직하기 3개월 전 임금을 받을수 있다고 봤습니다.
> 1. A라는 회사가 주식회사였는데 없어졌고, A회사 소유의 재산도 없습니다.
> 2. 제가 A라는 회사에서 퇴직했다는 서류가 없이도(근로 계약서 조차도 없는데..) 노동 사무소에 도산등 사실인정서를 낼수 있는건지..
> 3. 그리고 만약 채당금을 받게 된다면 연령대별로 명시된 금액으로 계산한 2달치 임금을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4. 만약 위의방법 도산등사실인정서를 받아서 채당금으로 제 체불임금을 해결 못하는 경우
> 다른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 5. A라는 업체 사업주의 주민번호만으로 그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번호를 알수 있는 곳이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 6. 그리고 지난번엔 사기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한지 질문했었는데요 사기죄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이사람을 처벌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라도 하고 싶고요 만약 고소를 하게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체불임금을 전혀 못받는다면 이사람도 맘편하게 살게하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사람때문에 고생한것 때문이라도 절대 그냥 두고 싶진 않습니다.)
>
> 또 적다 보니 글이 장황해졌습니다.
> 답변 부탁드리구요.
> 좋은하루 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