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0:28

안녕하세요. ehddn 님, 한국노총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과정이 직업능력훈련대상자에 해당되는지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ehdd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본인의 재직중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워져서
> 퇴사를 하려고 예정중입니다.
> 본인은 병역특례중이며 내년 2월 말에 특례해제가 되므로
> 내년 2월 말까지만 현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할 예정입니다.
>
> 실업급여 지급사항중에 아래와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 대상자'가
> 재취업을 위한 훈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 =======================================================================
> 실직전 종사하던 직업이 본인의 적성·능력에 부적당하여 직업전환이 필요한 수급자격자
> · 직장경력등으로 보아 직장이동이 잦은 수급자격자중 직업생활실태분석·직업적성검사·흥미검사등을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업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급자격자
> =========================================================================
>
> 저는 전공을 물리학을 하였으며, 박사과정 1학기를 마친뒤
> 병역특례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취직하여 관련업무가 적성에
> 부적당하여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수료를 마친뒤(3학기 남았습니다) 물리관련회사로
> 취직을 하기를 원할경우,
> 위 조항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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