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oun4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 중 일주일 이상의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회사가 1개월 정도를 무단결근처리하고 해고를 한 것이라면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여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게 되면 기존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합산되므로 너무 상심하지는 않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youn4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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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고용보험이됀느회사에7개월을다녓읍니다그런데갑자기집안에일이잇어서
> 회사에연락도업이회사를그만두엇읍니다
> 그래서회사서는1달이상말도업이출근을안하자회사서잘리게돼엇읍니다
> 이경우실업급여를받을수잇는지여그리고만약받을수잇다면언제까지신고를해야하고서류는무엇이필요한지여
> 전실업급여를받을수잇는지몰라서3개월이넘게실업급여신청를안햇는데여이경우받을수잇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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