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1:47

안녕하세요. yban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을 해서 받는 급여로 생활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 아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경기보조원(골프장 캐디)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캐디의 법적지위가 공중에 뜬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2001년 8월과 9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각각 판결하면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 역시 확정된 법원의 입장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종래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취하였었고, 그 후 캐디가 사용자 제공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였다가(1989.7.26 근기 1456-4192), 그 후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부정하고(1989.7.26 노조 01254-10992) 이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도 부인한 바 있습니다. (1989.8.4 근기 01254-11493) 그 후 노조법상 캐디의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 대판 1993.5.25 90누1731)하자 행정해석도 변경되었고(1994.6.2 근기 68207-2077),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인정하였으나 (1999.8.24 근기 68207-2077) 2000년 5월에 와서 노동부는 4개 사업장의 근로실태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장에 대해서 각각 근로자성을 인정 또는 부인하는 혼란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 이렇게 캐디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현행 법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진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캐디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영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결정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임금문제에 대하여 법적권리를 주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근로자성에 관한 다툼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러한 논의는 법원이나 노동부에서 각각의 사례에 관한 결정의 혼란함 속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나, 귀하의 구체적인 근로형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고용방식이나 캐디피의 성격 등) 골프장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촛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특수고용형태에서 근로자성이 다퉈지는 것은 비단 캐디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동안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이 또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보호도 받지 못했으며 해고를 당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업무상재해(예컨데, 캐디의 경우 관절염. 타박상 등) 업무와 관련된 직업병에 대해서도 산재혜택을 받지 못해 일반근로자들과 큰 차별을 받고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3.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지난 2여년간 이어지는 캐디들의 근로조건 개선, 근로자성인정에 관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함께 캐디노동조합의 분회들이 설립되면서 특수고용근로자과련법 제정 및 권리보호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에서 보호해줄 것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하나의 보호영역을 만들자는 적극적인 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있는 만큼, 귀하께서도 관련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를 통해 캐디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보호해주기를 바라는 소극적 자세를 벗어나 보호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은 어떨지요?

부족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yban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는 일당이 전혀 보장이 안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캐디로 일을하면서 하루하루 일을하고 일당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천으로 인해 손님들께서 어쩔수 없이 들어가실경우에는 회사에서는 홀별계산을 언니들의 캐디피는 반값만을 계산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천시도 아니고 손님들의 사정이있어 못치겠다고 들어가시는경우도 (12월10일 코스내의 눈으로인하여 스윙이 망가지고 발이 미끄러진다는 이유로 ---- ) 두홀을 도시고 그냥 들어가셨는데 회사에서는 2홀에 대한 홀별계산을 하고 캐디피는 들어가실때는 전부 주겠다고 했었지만 들어가신후 지급이 된것은 절반값뿐이 지급인 안되었습니다.
> 하루 일을 나가는것을 전제로 일당을 받는 우리들의 일용직의 노동자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 말을 할수있는 권한이 전혀 없는것인지요.................. 어떠한것도 손님들의 의사에따라서 돈을받는것도 달라져야 하는것인지 약간은 억울하다는생각도 들고 궁금해서 글을 띄웁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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