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4:46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별도의 근로계약 해지통보 없이도 당연히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는 사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스스로 예고해 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zellda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국가기관의 1년 계약 일용직 근무자의 계약기간이 끝나갈 즈음, 만약 재계약의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 이전(한달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는건가요? 통상적인 사기업의 경우에는 해고 한달 전에는 분명한 사용자의 입장을 통보해주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요.....1년 계약직의 경우 사용자가 재임용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떠나야 하는거지만, 그래도 분명한 의사도 밝히지 않으면서 고용인을 헷갈리게 하다가 한달정도의 유예기간도 없이 '계약해지'를 빌미로 그냥 나가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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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자면 1년계약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처로부터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그 근거는 어느 법에 의거한 것인지요?(확실한 법조항을 알아야 경리부서에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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