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4:22
안녕하세요 dodo2030님, 노동OK.입니다.

1. 노동은 일신전속성이 있으므로, 다른 상품과는 다르게 자신의 인격까지도 노동력과 함께 사업장에 제공되어야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인격적인 침해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법적절차에서 승리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있어 결국은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현재 시점에서는 결국은 현재 진행되는 부당한 대우를 모두 빠짐없이 기록하시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3. 결국 사업주(원장)는 님을 고립시켜서 일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자진 사직을 암묵적으로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결국은 자진사직이 아닌 사업주가 부당해고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4.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기간이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원직복직 판정까지 받고 되찾은 직장이시므로 마음 굳게 먹고 잘 지켜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dodo02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고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 지난번에 시말서와 각서 관계로 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 그 후로 원장은 법인의 행사에 저에게는 개별전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교사회의에 참석을 안 시키기 때문에 다른 교사를 통해서, 혹은 오고가는 말속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박 2일 수련회, 법인 행사에도 참석여부를 저에게만 말하지 않고 다른 교사들에게는 참석을 요구해 제가 물어보면 저는 참석을 안해도 된다고 그제서야 말을 합니다.
> 지금도 송년회준비 때문에 직원들은 수화를 배우고 있는데 저에게는 말이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어린이집은 1층인데 2층 복지관 사무실에 올라가서 배우거든요.
> 그때마다 저는? 하고 물어야하는 현실이 참 힘이 듭니다.
> 이렇게 다른 직원들과 계속 다른 대우를 하는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 기존 교사들과 다른 조건을 강요받게 된다면 가령 반편성에서 담임을 주지 않고 보조를 준다던지, 저에게만 요구하는 각서나 경위서 또는 계약서 같은 것에 대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 내년에 저를 다시 해고하지 않는다면 동등한 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미리 여쭈어 봅니다.
> 지금도 저는 보조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담임은 저보다 훨씬 어리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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