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16:18
안녕하세요 cleverqueen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2)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인정되므로 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현재 회사에서의 업무가 없고 회사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해고를 당하여 비자발적 이직을 하시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일것)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cleverquee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대표이사가 바뀐 후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체불 임금이 없는 상태긴 하나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이 있어 왔고 10월에 퇴사한 사람들이 고발했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직금 지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
>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일이 두달 이상 되어야~'라는 항목이 있던데요 저희 회사도 그 경우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
> 8월급여 14일 지연 후 지급
> 9월급여 30일 지연 후 지급
> 9월상여 33일 지연 후 지급
> 10월급여 2일 지연 후 지급
> 11월급여 4일 지연 후 지급
>
> 2. 영업으로 수금된 금액이 있음에도 회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해외거래선에 발주물품에 대한 송금을 해주지 못해 결국 해외거래선과의 관계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해외거래선이 끊김으로서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업무가 사라져버린 상태고 이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날짜는 미정이지만 회사는 인력구조조정계획도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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