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ms7189님. 노동OK. 입니다.
말씀하셨던 35949번 글은 등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서 저번 질문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이란 피보험자가 스스로의 가입기간이나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알아볼수 있는 일종의 정보공개청구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때문에 귀하께서 4월부터 회사에 재직했음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고, 또한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납부하게 되면 입사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가입기간 및 신고일이 문제된다면 회사에서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다시금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s71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한번 문의드렸었는데요... 그때 질문번호 35949
>
> 회사에 일한일자는 4월부터인데 고용보험 가입을 회사에서 8월1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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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해줘서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렸었는데 그때 답변해주셨을때
>
> 가까운 관할고용센터에 가서 피보험자격 확인 받으면 된다고 하셔서
>
> 오늘 고용안전센터에 문의하니깐 혜택이 안된다고 하네요...
>
> 회사에서는 임의로 회사측에서 해고한걸 인정했거든요..
>
> 그래서 고용보험에 문의했더니 전 8월1일자로 가입이 되어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
> 그때 답변주신거랑 틀려서 다시한번 문의드려요... 피보험자격확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 그리고 확실히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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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셨던 35949번 글은 등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서 저번 질문내용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이란 피보험자가 스스로의 가입기간이나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알아볼수 있는 일종의 정보공개청구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때문에 귀하께서 4월부터 회사에 재직했음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고, 또한 해당기간 동안의 보험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납부하게 되면 입사일로 소급하여 자격을 취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단지 가입기간 및 신고일이 문제된다면 회사에서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다시금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s718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번에 한번 문의드렸었는데요... 그때 질문번호 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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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일한일자는 4월부터인데 고용보험 가입을 회사에서 8월1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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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해줘서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렸었는데 그때 답변해주셨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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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운 관할고용센터에 가서 피보험자격 확인 받으면 된다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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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고용안전센터에 문의하니깐 혜택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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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는 임의로 회사측에서 해고한걸 인정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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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고용보험에 문의했더니 전 8월1일자로 가입이 되어있어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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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답변주신거랑 틀려서 다시한번 문의드려요... 피보험자격확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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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확실히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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