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11:28
안녕하세요. ksk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해고수당에 대한 진정서를 한장 더 써서 제출하십시오. 이미 동일 당사자에 대한 진정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체불사건과 함께 수사가 될 것입니다.

2. 해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요. 간혹 해고해놓고도 해고한 적 없다고 우기는 사장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해고한 적없다고 나오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내어 귀하는 계속근로하기를 원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한 것임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sk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제발 도움을 주시길..
> 저는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한 5년 정도 일했는데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도와주세요
> 마지막 일한 학원에서 1년을 근무하였는데요
> 그 학원에서 학원이 어렵다며 월급을 제때안주고...해서 저랑 몇번 다투게되었어요. 그런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중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계속 눈치를 주고 언제까지 일할꺼냐고 닥달을 해서 올해 말까지 일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11월 초쯤 제배도 부르고하니 선생뽑는광고를 슬슬 내야겠다고 하더라구요...요즘 사람구하기가 힘드니 그냥 미리내는것뿐이라며 오해하지말라고하더군요. 그러나 며칠뒤에 면접을 보고하길래...언제까지일하게 되냐했더니 잘 모르겠데요...그냥 면접보는거라면서..
> 그리고 그말을 들은 이틀뒤 11월 7일 어떤 강사한명을 데려오더니 인수인계를 해달라했습니다.
> 어차피 다음달이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아니냐며...임산부가 강의하다가 잘못되면 자기는 어쩌냐고 그러길래..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틀뒤에 절반 일한 급여 60만원을 받기로 하구요.
> 그런데 약속한 날도 그 다음날도 급여가 안들어와서 전화했더니 계속 이삼일씩 미루더군요.
> 그래서 제가 자꾸 미루시지말고 약속좀 지키시라햇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럼 와서 받아가던지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받지도 않습니다. 어쩌다 받으면 그냥 끊어버리던가 아니면 "네..네" 라는 대답한 합니다. 그렇게 한달을 참다 고발하겠다고 하니 원장님은 맘대로 하라더군요.
> 노동부에 진정서를 냈는데요...12/15일날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출두하랍니다.
>
> 그런데 오늘 갑자기 당일 해고가 되면 해고예고수당이라해서 30일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 저는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을 낸상태인데요....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어찌해야하나요?
>
> 전 꼭 받아야겠습니다. 학원초기부터 강의끝나면 저녁도 안먹고 전단지까지돌리며 일햇는데요..
> 임신으로 쫒겨나면서 급여도 제대로 못받고 막말까지듣고..정말 속상합니다.
> 그리고 중간에 집안일로 갑자기 쉬게되면서 일한돈 60만원도 못받고 다시 일하게 되었거든요
> 1년일하는동안 8명의 직원이 저같은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사람들은 그냥 돈을 포기하거나 소리지르고 싸웠는데요...저는 임산부라 따지러가지고 못하고...그래요. 원장은 남자인데 키도크고 눈도 부리부리해서
> 사람을 죽일것처럼 쏘아보고 너무 무섭네요. 노동사무소에 출두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담당관님께 시간확인차 전화햇더니 목소리가 넘 냉정해서...좀 긴장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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