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2 22:27
제53조 【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1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근무시간이라고 할 경우에 그 사이에 1시간의 점심시간이 있는 것을 근무시간은 8시간 이라고 볼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7시간의 근무시간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노동자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 한시간을 연속적인 한시간을 갖을 권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측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여러번으로 나누어 갖을 수도 있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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