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5 11:47

안녕하세요. zelldar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직접 실무를 맡고 있는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제일 빠르겠네요..

zellda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국가기관 1년계약 일용직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 소득세를 비롯하여 제세비용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있으니 소득공제 혜택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라고 생각했는데...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텔레마케터인데요 2003.12.26 774
한가더 의문점입니다 2003.12.13 334
【답변】 한가더 의문점입니다 2003.12.13 446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3.12.13 391
【답변】 통상임금 계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3.12.13 762
친구가 울고 있어요.. 2003.12.13 481
【답변】 친구가 울고 있어요.. 2003.12.13 478
정기휴가 와 하계휴가의 차이점 2003.12.13 965
【답변】 정기휴가 와 하계휴가의 차이점 2003.12.13 1794
연봉제라면 뭐든 된다고 보는 사업주.. 2003.12.13 484
☞ 연봉제라면 뭐든 된다고 보는 사업주.. 2003.12.26 1072
산전휴가급여 2003.12.13 972
【답변】 산전휴가급여 2003.12.13 467
진짜궁급합니다 2003.12.13 392
【답변】 진짜궁급합니다 2003.12.13 351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3.12.13 357
【답변】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03.12.13 353
1년 계약 일용직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3.12.12 1091
» 【답변】 1년 계약 일용직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2003.12.15 1148
근로기준법 제4장 53조 휴게 1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2.12 788
Board Pagination Prev 1 ... 4104 4105 4106 4107 4108 4109 4110 4111 4112 411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