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3 14:33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임신한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을 지급하여야 하며 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 60일동안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30일은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을 받는 기간은 최초 60일을 뺀 나머지 기간이며 1개월 지급임금 상한액이 135만원이므로 귀하께서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jsl10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 1월1일 예정일 산모입니다. 12월1일부터  2월29가지 산전휴가를받았습니다.
> 두달은 회사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2월 임금은 노동부에서 받을수 있나요?
> 한달에 제 급여신고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근무는 8시간 합니다. 그럼 제가 노동부에서 받을수 있는 임금은  몇일부터 몇일까지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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