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3 10:31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휴가와 하계휴가에 대해 조금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연차는 만1년있어야  생기고,  정기휴가는  입사한지 1년이 되었지만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주

는 휴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큼의 돈으로 환산을 해줘야 하고,  하계휴가는 입사일은 상관없고 바뿐 성수기

(여름철)에 고생했다고 보내주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인테넷을 검색해 보니 정기휴가와 하계휴가는 같은 의미로 표시되어 있어서 말입니다.

이해가  않되서  이번에도 또 부탁을 드릴려고 이곳에 질문을 남깁니다.

빠른 시간안에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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