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3 15:05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시간의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1월의 급여를 226으로 나눈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에서 하한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jsj1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통상임금 계산시 연차, 시간외근무등 수당계산에 있어 현재는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자나요
>
> 그런데 226되기전부터 240시간으로 통상급을 계산해 왔고,
> 수당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일때
>
> 226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240시간으로 계산하고 150%수당이 더 지급될때 법적으로 문제가
> 안돼는지...
>
>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
> 퇴직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시 몇가지 항목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단협에 규정되어
>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 누진제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면 단협규정을 위법으로 보지
> 않는 다는 판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유추해석해두
> 돼는지...
>
>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  제가 쓴게 이해가 되셨는지 지금 정신이 없어서...^^;
>
> 건강하시고 이렇듯  상담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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