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상임금 계산시 연차, 시간외근무등 수당계산에 있어 현재는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자나요
그런데 226되기전부터 240시간으로 통상급을 계산해 왔고,
수당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일때
226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240시간으로 계산하고 150%수당이 더 지급될때 법적으로 문제가
안돼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퇴직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시 몇가지 항목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단협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 누진제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면 단협규정을 위법으로 보지
않는 다는 판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유추해석해두
돼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제가 쓴게 이해가 되셨는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건강하시고 이렇듯 상담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통상임금 계산시 연차, 시간외근무등 수당계산에 있어 현재는 226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자나요
그런데 226되기전부터 240시간으로 통상급을 계산해 왔고,
수당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일때
226으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240시간으로 계산하고 150%수당이 더 지급될때 법적으로 문제가
안돼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까 하는데...
퇴직금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시 몇가지 항목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단협에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 누진제로 계산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면 단협규정을 위법으로 보지
않는 다는 판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유추해석해두
돼는지...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제가 쓴게 이해가 되셨는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건강하시고 이렇듯 상담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