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3 15:51
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경영상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귀하께서 다니셨던 회사는 지금 청산되어 없어진 상태이므로 현재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소멸된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이지요...

다만 모회사에서 자회사를 나누어 흡수하였으므로 영업양도 혹은 합병의 법리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업양도와 합병의 법리를 모두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죄송하지만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eve198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국내 굴지의 대기업계열사로 2001.4.1. 설립하여, 그룹계열사 제품을 온라인판매를 대행하여 수수료를 매출로 영업을 하다, 계속된 누적적자로 인하여 12월30일자로 청산예정인 회사에 다니다 11월30일자로 퇴사를 하여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B회사(전직원 약30명)는 그룹계열사 2개 회사가 지분을 50%, 48% 보유하며, 외부 영입한 대표이사가 2%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개인사업 준비로 퇴사 예정. 누적적자로 인하여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그룹기획조정실에서(기획팀장이 이사회 감사로 재직) B회사의 이사회에 지침을 내려 회사를 청산하기로 하고, 일부 사업부를 모기업 계열사 2곳으로 나누어 흡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1월에 전원 일괄 사표를 받았으며, 약30%의 인원은(약 7명) 모기업 계열사로 이동을 하였고, 나머지는(20여명)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12월까지의 급여를 떠나는 직원에게 지급을 약속하엿고, 이미 먼저 떠난 직원에게는 10월 또는 11월 급여시 12월 급여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기업 계열사로 이동하는 직원에 대한 공개적인 기준 없이일방적으로 회사가 선별을 하여 이동을 시겼고, 저의 경우는 연봉을 30%정도 줄여서 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받아 들일 수 없어 다른 회사를 알아보아 새롭게 취업을 하였는데, 저에게는 다른 계열사에서 기회를 두었는데 본인이 거절하였다하여 12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똑 같은 경우로 이미 다른 회사로 재 취업을 한 다른 직원에게는 12월급여를 기지급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저의 12월 급여가 아니라, 회사가 청산 되면서 그룹모회사에서 사업은 인수하면서 직원은 선별적으로 선발한데 대한 노동법의 적법성과 회사에서 자구노력도 전혀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은 없으며 직원대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개별 면담으로 통보) 청산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직원들을 내쫒은것에 대한 적법성과 대처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사표 일괄 제출 요구시 본인이 원하는 직원은 모기업에서 동일한 노동조건으로 인수를 하겠다고 기획실에서 구두 약속을 하였고, 대분의 직원들은 믿었으며 그룹에 남고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모기업에서 결정을 하여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모기업을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으며 B회사의 사업부분을 인수하여 계속 운영중입니다. 필요하다면 노무법인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먼저간략한 대처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명예퇴직금과 위로금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모기업 다른 계열사의 경우 일부사업부를 폐쇄하면서 직원들에게 명퇴금을 주어 퇴직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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